한국과학사학회 연구윤리 및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사학회의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직·임무·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연구윤리를 진작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한국과학사학회 회원, 논문의 투고나 발표를 비롯한 학회의 학술 활동에 참여하는 일반 연구자에 적용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원 및 연구자는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윤리규정) 본 학회 회원 및 연구자는 다음의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 연구자는 표절을 하지 않는다. 여기서 표절이란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 연구자는 연구물의 중복게재 혹은 이중출판을 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복게재나 이중출판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논문의 저자는 자신이 아이디어의 산출, 연구 수행, 그리고 논문 작성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연구자에 한해야 한다.
- 연구자는 위조나 변조를 하지 않는다. 여기서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이며, 변조는 연구 자료와 과정을 조작하거나 변경해서 연구의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연구자는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하여 표절·위조·변조 등을 행해서는 안 되며, 인공지능 도구가 제시한 출처와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증할 책임을 진다.
- 연구자는 이외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연구윤리와 진실성에 어긋난다고 이해되는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편집이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 위원이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심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및 임무) 위원회는 학회 회원 및 논문의 투고나 발표를 비롯한 학회의 학술 활동에 참여하는 일반 연구자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에 대한 제반 사항 및 본 규정 제3조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 및 징계를 결정한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소집, 심의, 및 제재)
- 위원회는 연구 윤리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거나 학회로 고발되었을 때, 또는 회장 및 이사회의 심의 요청이 있을 시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사항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개시하고, 조사 개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 및 제재 조치를 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 기간을 180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참고인을 불러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며, 피신청인의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 위원회는 사안이 중대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경고, 회원의 제명, 논문의 게재 불가 판정, 이미 출간된 논문의 철회 (논문 게재의 불인정) 등의 제재 조치를 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이사회에 통보되며, 회장은 이에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취한다. 회장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불복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다.
- 회장은 제재 조치를 학회 회원과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제7조 (규정 개정)
- 이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2/3 이상의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안은 2013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 정2007년 10월 27일
제1차 개정2008년 11월 29일
제2차 개정2013년 10월 26일
제3차 개정2026년 8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