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사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직·임무·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윤리를 진작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한국과학사학회 회원과 본 학회의 학술지 투고 및 발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윤리 규범)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연구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
-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하여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중복게재 및 이중출판: 본인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동일한 또는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하는 행위
- 그 밖에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4조(위원회 구성)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사회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연구 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및 처리
- 연구 부정행위 조사 및 판정
- 연구윤리 교육 및 홍보
- 연구윤리 관련 규정의 제·개정 건의
제6조(조사 절차)
- 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 조사 개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제재 조치)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경고
- 투고 자격 제한(1년 이상 5년 이하)
- 게재 논문 철회 및 KCI 통보
- 회원 제명
제8조(비밀 유지)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 결과는 회장의 결재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부칙
- 이 규정은 2007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8년 6월 21일 개정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9일 개정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