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사학회지 편집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사학회의 학회지인 한국과학사학회지(이하 학회지라 약칭함)의 편집 및 원고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학회지 발행) 학회지는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발간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 구성과 운영) 학회지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는 편집인을 포함한 편집위원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 편집인은 회장단의 협의에 의하여 학회장이 위촉한다.
- 부편집인과 편집위원은 편집인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 편집인과 부편집인,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위임받아 개최되며 출석 및 의결권 위임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편집인은 편집회의를 주재하며, 학회지의 편집과 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 편집간사는 학회지의 편집과 간행에 따르는 실무를 담당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 활동)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본 학회에서 간행하는 학회지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해 제출된 연구논문, 비평논문, 연구노트, 토론, 자료, 서평, 보고, 소개 등에 대한 기획과 1차 심사
- 2차 심사할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 특집, 논단, 토론 등의 기획
- 기타 필요한 사업
제5조 (게재 내용)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는 원고의 종류는 연구논문, 비평논문, 연구노트, 자료, 서평, 보고, 소개 등이 포함된다.
제6조 (심사용 논문)
-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저자는 학회지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에 해당 논문의 전문(全文)을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 투고하는 원고는 국내외 다른 학술 잡지나 책에서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원고의 분량은 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150장(3만자)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논문 심사 원칙 및 절차)
- 투고된 원고는 들어오는 대로 심사절차를 밟게 된다.
- 제출된 모든 원고는 분야,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 심사를 받는다.
- 논문의 경우,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해 논문의 학문적 수준을 검토하는 2차 심사를 별도로 받는다.
- 심사위원은 구성의 적합성, 내용과 논리의 창의성, 자료의 활용성, 편집 체제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바탕 해서 게재(A), 수정후 게재(B), 수정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등급을 매긴다.
- 심사위원은 저자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밀 유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심사 대상 원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공지능(AI) 도구나 번역 프로그램 등에 입력해서는 안 되며, 인공지능 도구를 이용하여 심사평을 자동으로 생성해서는 안 된다.
- 편집인은 편집 위원회를 소집한 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 판정을 내린다.
(a) 심사위원 모두 게재(A)의 의견을 주었을 경우: 무조건 게재
(b) 1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수정후 게재(B), 나머지는 게재(A)의 의견을 주었을 경우: 수정후 게재
(c)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수정후 재심사(C), 나머지는 게재(A) 또는 수정후 게재(B)의 의견을 주었을 경우: 수정후 재심사
(d) 1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D), 나머지는 게재(A) 또는 수정후 게재(B) 또는 재심사(C)의 의견을 주었을 경우: 게재 불가(D) 또는 수정후 재심사의 권한을 편집인 재량에 맡김
(e) 1인의 심사위원이 수정후 재심사(C), 나머지는 게재(A) 또는 수정후 게재(B)의 의견을 주었을 경우: 수정후 게재(B) 또는 수정후 재심사(C)의 권한을 편집인 재량에 맡김
제8조 (논문 심사위원 선정) 논문은 별도로 위촉된 심사위원에 의해 2차 심사를 받는다.
-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 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9조 (심사결과 통보)
- 논문의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 편집인은 논문 제출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 편집인은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판정 결과를 통보하고, 게재를 위해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저자는 지정된 기간 안에 원고의 최종본을 편집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 편집인의 수정 및 보완 요구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저자가 수정 원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인은 재량에 따라 해당 원고에 대해 게재 불가(D) 판정을 내리거나 해당 투고를 철회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기타사항)
-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과학사학회에 있다.
- 게재된 연구논문, 비평논문, 연구노트, 자료에 대해서는 원본 2부를 저자에게 증정한다.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과학사학회의 관례에 따른다.
제11조 (부칙)
- 본 규정은 2020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