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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사학회지 편집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사학회의 학회지인 한국과학사학회지(이하 학회지라 약칭함)의 편집 및 원고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학회지 발행) 학회지는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발간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 구성과 운영) 학회지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는 편집인을 포함한 편집위원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2. 편집인은 회장단의 협의에 의하여 학회장이 위촉한다.
  3. 부편집인과 편집위원은 편집인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4. 편집인과 부편집인,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위임받아 개최되며 출석 및 의결권 위임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편집인은 편집회의를 주재하며, 학회지의 편집과 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7. 편집간사는 학회지의 편집과 간행에 따르는 실무를 담당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 활동)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본 학회에서 간행하는 학회지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해 제출된 연구논문, 비평논문, 연구노트, 토론, 자료, 서평, 보고, 소개 등에 대한 기획과 1차 심사
  3. 2차 심사할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4. 특집, 논단, 토론 등의 기획
  5. 기타 필요한 사업

제5조 (게재 내용)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는 원고의 종류는 연구논문, 비평논문, 연구노트, 자료, 서평, 보고, 소개 등이 포함된다.

제6조 (심사용 논문)

  1.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저자는 학회지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에 해당 논문의 전문(全文)을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2. 투고하는 원고는 국내외 다른 학술 잡지나 책에서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원고의 분량은 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150장(3만자)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논문 심사 원칙 및 절차)

  1. 투고된 원고는 들어오는 대로 심사절차를 밟게 된다.
  2. 제출된 모든 원고는 분야,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 심사를 받는다.
  3. 논문의 경우,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해 논문의 학문적 수준을 검토하는 2차 심사를 별도로 받는다.
  4. 심사위원은 구성의 적합성, 내용과 논리의 창의성, 자료의 활용성, 편집 체제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바탕 해서 게재(A), 수정후 게재(B), 수정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등급을 매긴다.
  5. 심사위원은 저자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밀 유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심사 대상 원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공지능(AI) 도구나 번역 프로그램 등에 입력해서는 안 되며, 인공지능 도구를 이용하여 심사평을 자동으로 생성해서는 안 된다.
  6. 편집인은 편집 위원회를 소집한 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 판정을 내린다.

    (a) 심사위원 모두 게재(A)의 의견을 주었을 경우: 무조건 게재

    (b) 1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수정후 게재(B), 나머지는 게재(A)의 의견을 주었을 경우: 수정후 게재

    (c)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수정후 재심사(C), 나머지는 게재(A) 또는 수정후 게재(B)의 의견을 주었을 경우: 수정후 재심사

    (d) 1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D), 나머지는 게재(A) 또는 수정후 게재(B) 또는 재심사(C)의 의견을 주었을 경우: 게재 불가(D) 또는 수정후 재심사의 권한을 편집인 재량에 맡김

    (e) 1인의 심사위원이 수정후 재심사(C), 나머지는 게재(A) 또는 수정후 게재(B)의 의견을 주었을 경우: 수정후 게재(B) 또는 수정후 재심사(C)의 권한을 편집인 재량에 맡김

제8조 (논문 심사위원 선정) 논문은 별도로 위촉된 심사위원에 의해 2차 심사를 받는다.

  1.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2. 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9조 (심사결과 통보)

  1. 논문의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2. 편집인은 논문 제출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3. 편집인은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판정 결과를 통보하고, 게재를 위해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 저자는 지정된 기간 안에 원고의 최종본을 편집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5. 편집인의 수정 및 보완 요구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저자가 수정 원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인은 재량에 따라 해당 원고에 대해 게재 불가(D) 판정을 내리거나 해당 투고를 철회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기타사항)

  1.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과학사학회에 있다.
  2. 게재된 연구논문, 비평논문, 연구노트, 자료에 대해서는 원본 2부를 저자에게 증정한다.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과학사학회의 관례에 따른다.

제11조 (부칙)

  1. 본 규정은 2020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제       정1979년 7월 1일 제1차 개정1999년 7월 1일 제2차 개정2006년 6월 1일 제3차 개정2010년 4월 1일 제4차 개정2010년 12월 31일 제5차 개정2013년 4월 30일 제6차 개정2020년 4월 30일 제7차 개정2020년 10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