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자 편집규정

편집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사학회의 학회지의 편집 및 원고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학회지 발행) 학회지는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발간한다.

제3조(편집위원회 구성과 운영) 학회지의 편집과 심사 업무를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는 편집인을 포함한 편집위원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2. 편집인은 회장단 협의에 의하여 학회장이 위촉한다.
  3. 부편집인과 편집위원은 편집인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위촉한다.
  4. 임기는 각각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제4조(편집위원회 활동) 게재 원고 기획과 1차 심사, 2차 심사위원 선정, 특집·논단 기획 등을 심의·결정한다.

제5조(게재 내용) 연구논문, 비평논문, 연구노트, 자료, 서평, 보고, 소개 등이 포함된다.

제6조(심사용 논문)

  1.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에 전문(全文)을 제출해야 한다.
  2.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원고이어야 한다.
  3.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3만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논문 심사 원칙 및 절차)

  1. 투고된 원고는 접수 순으로 심사한다.
  2. 1차 심사(형식·분량 적합성) 후
  3. 논문은 3인 이상 심사위원에 의해 2차 심사를 받는다.
  4. 평가등급: 게재(A), 수정후 게재(B), 수정후 재심사(C), 게재 불가(D).
  5. 편집인이 편집위원회 소집 후 최종 판정한다.

제8조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선정과 심사과정은 비공개다.

제9조(심사결과 통보) 편집인이 저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투고자가 반론을 제기할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1. 게재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과학사학회에 있다.
  2. 게재 논문에는 원본 2부를 저자에게 증정한다.

제11조(부칙) 본 규정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